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2.4.11 대통령령 제613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고용원의 봉급)
①1종 내지 5종 고용원의 봉급 일액은 별표5의 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②경노무고용원의 월봉급은 별표6과 같다.
[본조신설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