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38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 발령하여야 한다. ③(봉급이 적게되는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공무원중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 당시의 봉급액보다 적게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따라 재획정하되,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 당시의 봉급액이상이 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 당시의 봉급액과 같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상위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규정의 시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는 그 합산을 보류한다. ⑤(봉급구조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법령중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정의 규정등은 당해 법령에서 그 정의나 구성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이 영에 의한 봉급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⑥(감사원공무원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정수당 가산금 삭제)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4에 의하여 감사원공무원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 가산월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관계 법령의 정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율시행령 제7조제3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로 한다. 2. 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제2조중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4호"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로 한다.
<제8360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796호,1977.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의 병 및 단기 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 대통령령 제7,938호 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시행이 보류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은 1978년 7월 1일부터 행한다. 다만,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비율은 총무처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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