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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919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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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법4439,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