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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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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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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