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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28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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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1·12·14 법4439, 95·1·5 법4903, 96·12·30, 99·2·8, 2001.1.16, 2007.1.3][[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