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전문개정 2010.5.31]
[본조제목개정 20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