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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690호 신규제정 200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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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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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