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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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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