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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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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