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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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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0.7.28]
[본조신설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