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8.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0.7.28]
[본조신설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