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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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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