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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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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가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2.25]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8.3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8.6]
1.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의 수립
2. 유치원의 설립·운영
3.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4. 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5.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6.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4.20] [[시행일 20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