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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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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가의 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유치원의 시설·설비
3.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