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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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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평가)
①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2012.1.26] [[시행일 2012.4.27]]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시행일 2020.7.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20.1.29] [[시행일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