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시효)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