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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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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로인여가시설)
①로인여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경로당:지역로인들이 자률적으로 친목도모·취미오악활동·공동작업장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로인교실:로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삼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로후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로인휴양소:로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변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로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로인여가시설의 시설기준과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