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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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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류금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로인복지시설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불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