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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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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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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