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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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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준용규정)
제40조 내지 제44조, 제49조 제50조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내지 제18조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6.1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