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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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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연봉지급)
①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에 의한 연봉의 감액을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당해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