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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979호 일부개정 2010.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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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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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제50조를 준용한다.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