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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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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