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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8814호 일부개정 200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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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①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7등급 이상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