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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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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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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개정 1998·2·28>
③위원은 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 및 기획예산처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및 보수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1·2·1, 1994·12·23, 1998·2·28, 1999.5.24>
[제35조에서 이동<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