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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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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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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