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적용범위)
①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