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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242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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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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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적용범위)
①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