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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3.2.16 법률 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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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법관이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회복의 여망이 없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대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