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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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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명권자는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