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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872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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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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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90·12·31]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가정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90·12·31, 94·7·27, 2001·1·29, 2005.3.24]
1. 삭제 [2005.3.24] [[시행일 2005.7.1]]
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시행일 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