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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