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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3·24>
1. 각종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3·24>
1. 각종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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