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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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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추천권자 또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8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표창의 추천과 공적심사
2. 제16조에 따른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제17조에 따른 수장 등의 재교부
4.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발급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