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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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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장 등의 재교부)
① 표창을 받은 자가 수장 또는 수치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에 따라 수치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에 따른 수장 또는 수치의 제작비는 신청인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작업자에게 직접 내야 한다. 다만,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외국 원수(元首) 및 그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