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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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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표창의 대리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중 공적상에 대해서는 법 제30조법 시행령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