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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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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상장, 수장·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