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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7592호 전부개정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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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