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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전문개정 1969.12.19 대통령령 제4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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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이자의 수령)
①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이자가 본인을 가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유족의 순위는 상훈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