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