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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7592호 전부개정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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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