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