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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