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허위자료제출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