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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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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허위자료제출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2·31, 2001·1·26][본조신설 93·6·11][[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