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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493호 일부개정 200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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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