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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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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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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