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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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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식물의 벌채, 이식)
①전기사업자는 식물이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식물이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측량, 실지조사 또는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어 부득이 벌채 또는 이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벌채 또는 이식후 지체없이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전기사업자는 식물이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 그 장해를 방치함으로써 전선로를 현저하게 손괴하여 전기공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및 화재 기타 재해를 발생케 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기사업자는 벌채 또는 이식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동시에 식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6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