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