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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8호 일부개정 2016.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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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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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5.7.20]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본조제목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