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03.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2.29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2020.1.7]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19]
[본조제목개정 2015.7.20]